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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국적표시 오인으로 인한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기업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브랜드 명이 한국식이지만 실제 생산국이 제3국인 경우 소비자에게 국적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인 표시로 인한 민원이나 클레임 발생 시 기업은 어떤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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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브랜드 이름이 한국 느낌인데 알고 보니 동남아 생산이라 소비자가 국산인 줄 착각했다면, 이건 표시 오인으로 불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원산지 정확하게 표시하고, 브랜드 국적과 제조국 분리해서 명확히 안내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상품 라벨이나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브랜드 국적, 제조국, 유통 주체를 구분해 적어두고, 민원 발생 시엔 소비자 보호원 기준에 맞춰 오인 요소 바로잡고 환불교환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대응해야 불필요한 분쟁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업들은 메이드인 000 을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되며, 이에 대한 규정은 대외무역법에도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법적으로 해당 원산지 표시를 지켜야된다고 보시며 되며 일부 기업들은 Designed by 등의 문구를 쓰는데 이러한 문구도 기본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되고 추가적으로 해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처음부터 다 설명해두는 게 좋습니다. 제품에 한국식 브랜드명을 쓰더라도 실제 제조국이 다른 경우라면 오인 소지를 줄이려는 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장 앞면에 Made in 표시를 작게 넣는 걸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소비자 클레임이 반복되면 공정위나 세관 등 외부기관에 문제로 비화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명 아래나 주요 시각 영역에 제조국을 명확히 표기하거나 별도 라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전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적 오인으로 인한 문제는 단순한 소비자 불만이 아니라 허위표시나 기망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표시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두고 전사적으로 통일된 정책을 유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불만 접수 시에는 해당 문구의 변경 이력과 설명 자료도 빠르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브랜드 국적 오인으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실제 생산국을 명확히 안내하고 혼란을 방지하는 표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는 법적 근거 하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원산지표시규정이 그러할 것이나 생산국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와 방식으로 표기해야 하며, 이에 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사실파악 및 재발방지대책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브랜드명이 한국식이라도 실제 생산국이 제3국인 경우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은 제품 포장이나 상세페이지에 정확한 제조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K-브랜드 이미지가 강조된 경우엔 국산 오인 소지가 크기 때문에, 생산국 명기 외에도 광고 문구나 홍보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클레임이 반복될 경우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오인 소지를 줄이는 문구 설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