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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1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할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신호 무시하고 알아서 가면 되는건지 등등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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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락훈 손해사정사blue-check
    최락훈 손해사정사23.08.02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차량이 좌회전 대한 신호 없이 도로상황에 맞게 통행하는 방법으로 좌회전에 대해서 별도로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만 비보호 좌회전시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는 표현을 사고발생시 과실에 대해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교차로마다 다양한 형태로 표지판이 되어있습니다. 헷갈리신다고 하면 도로 표지판에 따라서 좌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빨간불에 좌회전이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시면 "불가능합니다"

    비보호좌회전이라도 녹색에 좌회전을 하시고 좌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인도 주의해야 합니다

    절대로 신호 무시하고 가시면 안되요...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들어가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횡단 보도에서는 좌회전은 불가합니다.

    중앙선이 끊겨 있고 좌회전을 금지하는 곳이 아니면 좌회전은 가능하나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은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높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 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 시에 해야 하며 적색 등에 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진 신호 녹색 등에 다른 차량을 잘 살펴 좌회전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시에는 신호가 있다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시면 되고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는 좌우를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하시면 되며.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별도의 지시가 있다면 해당 지시에 따라 주의하여 좌회전을 하시면 되고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직진신호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시 좌회전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