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에서 축구하나 행인 다치게하면?
아들이랑 종종 학교운동장에 축구하러 다니는데요.
학교에서 걷기운동하시는분있어요몇몇있어요
골대뒤에 펜스가있어서 대부분 펜스뒤로 걸어다니시는데, 꼭한두분이 골대뒤로 걸어다니시는데 조심히 차는데도 간혹 우려가됩니다. 골 잘못 친서 사람 맞을수도있고, 공 밟고넘어질수도있구요. 이런경우 과실은 축구공찬사람이 100인가요? 만일을 대비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축구공을 찬 사람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나 100%보다는 80-90%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공간에 축구외에도 걷기 등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걷기를 하다가 공에 맞으면 과실이 100%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은 판단될 것이나 공을 찬 사람의 과실이 100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구경기가 진행됨에도 그 근처로 부주의하게 지나가는 행위 역시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됩니다. 대략 30~40% 내외로는 과실이 인정되겠습니다. 축구공을 찬 사람이 60~70%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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