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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급스런침팬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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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두 집을 팔았구요. 현재 양도세 중과세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첫번째 집 양도차익은 972만1430이었구요

두번째 집 양도차익은 737만4550 이었습니다

두 개를 합한 금액은 1709만5980이구요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해주니

1459만5980이 나왔습니다.

양도세 계산법으로 (1459만5980 *15% -108만원)

해주니 110만9397원이 나왔구요

여기서 첫번째 집을 양도하면서 납부한 양도세 금액인 43만3280원을 빼주니

67만6117원이 제가 납부해야 할 양도세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이 계산법과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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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중과규정이 없는 것은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연 2%씩 추가로 공제될 수 있으니 (최대 30%) 이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3 기본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15%구간 누진공제는 126만원입니다.

    만약 두건 모두 2년이상 3년미만 보유하셨다면 계산한 세액에서 18만원이 추가로 감소되며 10%의 지방소득세를 추가납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양도세 계산 방법이 맞으며 지방세 10%는 별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