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관련 확정여부(채용취소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을지)

현재 근로계약서에 법인도장까지 찍어서 사진찍어 보내주신 상황입니다 이 회사에서 채용을 번복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번복한다면 그 회사에도 불이익이 생기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 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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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채용내정을 취소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출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