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랑 갑자기 연락이 안되는 이유..

지금 강제추행으로 사건 진행 중인 피해자입니다.

국선변호인까지 선임해서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그간 늦게라도 연락을 주던 변호사님이 금요일부터 메세지를 아예 읽지도 않고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연락이 아예 안되는 상황을 겪은터라 변호사님한테 말을 해놨고 늦게라도 답장 달라고 말을 해놨는데

그간에는 진짜 제 사건을 열정적으로 봐주는 느낌이 들어 참으로 고마웠는데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으니 그저 당혹스럽고 이대로 연락두절로 또 붕 뜨는건 아닌지 걱정도되네요

같은 걸 계속 확인받길 바라고 그래서 귀찮아진건지...답장은 안주더라도 읽기라도 하면 좋을텐데 아예 읽지도 않고있어서

혹시나 어떤 심리인건지.. 물론 본인만이 100%알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이곳에다 일단 문의드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피해 사건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시며, 믿었던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로 불안하신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합니다.

    1. 변호인 연락 두절에 대한 대응 방안

    먼저 법률사무소로 직접 유선 연락을 취해 변호인의 소재와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1) 법률구조공단에 해당 변호인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2) 관할 법원에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 사유서를 제출하여 신뢰 관계 회복이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3) 최악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사건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연락을 읽지 않는 이유는 업무 과부하나 개인적 사유일 가능성이 높으나, 의뢰인의 사건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면 정당하게 국선변호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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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다수의 사건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재판 준비나 타 사건 선고 등으로 일시적 연락 두절이 발생하곤 합니다. 주말을 앞둔 시점이라 업무 집중도가 분산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계속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해당 변호사 사무실로 직접 전화하거나, 법원에 변호인 변경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회신 지연만으로는 변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응대를 잘해주던 상황이라면 금요일부터 급한 업무나 개인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3자로서는 구체적인 사정이나 해당 사건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해 더더욱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