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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차량 구매시 비용 처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셀토스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비용 처리를 사업자로 하는게 좋은지 개인으로 처리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개인으로 비용처리할때와 사업자로 비용처리할때의 장단점이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크레일러 등을

    구입 및 지출 관련 비용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을 구입 및 지출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순수 개인은 업무용 승용차 등에 대해 비용 처리 불가하나, 사업자의

    경우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둘 간 차이 없습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할 경우,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