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에게ㅈ공시가 일억오백만짜리 도시형주택 증여했습니다 아들이 이주택자가 되서 살고있는 아파트 팔때 양도세가 높아질까 걱정입니다
공시가 일억오천 짜리 도시형주택 증여한지 일년 안되었습니다. 아들이 24평아파트가 목동에 있는데 2주택자가 되어 높은 평수 갈아타는데 양도세가 많아질까 걱정입니다.
1. 혹시 증여주택 공시가가 일억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요. 신림동에 있습니다. 공시가 일억 이하는 주택으로 간주 안한다 해서요
2. 증여한지 3개월은 지났고 일년은 안됬는데 아들이 제게 증여해서 1주택자로 남는 것이 현명한지요. 저는 다주택자 라서 아들에게 사는게 낳은지 증여 받는게 낳은지. 어느것이 세금혜택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