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진짜로철저한안경원숭이
진짜로철저한안경원숭이

결혼자금 비용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할머님한테 2천만원

어머님한테 2천만원

총 4천만원 6월말에 증여 받았습니다

혼인신고는 증여 받고나서 한달뒤에 했습니다

이거 국세청에 따로 신고 해야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하셔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하셔야 되나, 안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해당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서 신고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