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자금 비용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할머님한테 2천만원
어머님한테 2천만원
총 4천만원 6월말에 증여 받았습니다
혼인신고는 증여 받고나서 한달뒤에 했습니다
이거 국세청에 따로 신고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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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하셔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하셔야 되나, 안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해당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서 신고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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