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주택 분양권 저가 매매 시 95%이하로 한 경우 적발 시 어떻게 되나요?
아직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거래를 하려 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분양권은 시세가 없어서요..
가족간에뉴95% 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감정평가는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비슷한 가격 기준으로 거래 하려 하는데요
만약 국세청에서 제가 생각한 기준이 시세보다 낮다고 판단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시세를 4억으로 판단 3억8천으로 거래
국세청에서는 시세를 4억3천으로 판단 하여 95%가 4억850으로 판단
위와 같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님 감정평가등을 다시 받아서 매매금액을 수정할 수 있게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려면 시가와의 차액이 30% 또는 3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양도가액 조정을 통해 양도세가 더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자는 양도가액 신고를 3억 8천이 아닌 4억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익이 발생한 어머님 입장에서는 차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동일하게 양도가액을 시가로 신고하여야 하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세무서의 소명요청에 따라 양도가액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과소신고가산세(추가납부세액의 10%) 및 납부지연가산세(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연 8% 정도의 이자금액)이 발생합니다.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시가가 있는 경우 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