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퇴근이 오후6시반입니다.
근데 개인사업장 가게고 장비세팅 출장이잦아 퇴근이후 작업하거나하면 밤9시 10시 이렇게 마칠때도 있고 쉬는 일요일에 멀리 출장을 가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추가수당은 어떻게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예컨대,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9시 30분~18시 30분)이라면,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없고 똑같은 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6시반 퇴근 이후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계약으로 고정연장수당이 있거나, 다른 사유가 없다면 해당 시간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지급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1.5배로 계산하고,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를 말하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날인데 퇴근시간 지나 근무하면 연장근로
출근 안 하는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입니다.
시간당 원래 기본급의 시급을 받지만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는 그 시급에 1.5배를 받습니다.
다만, 정확히는 기본급의 시급이 아닌
기본급 + 중식대 + 기타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으로 나눈 시급을 적용합니다.
(단, 기타수당에는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