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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미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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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출산휴가,육아휴직 조건 알려주세요

입사 후 6개월(180일)만 지나면

임산부 단축근무,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가능한가요?

주5일 근무하는 회사라서

주말이거나 휴무였던날들은 180일에서 제외시키는지

이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기간상 6개월은 채웠더라도

실 근무일수를 180일을 채워야하는지?????

주40시간 근무(주5일제)

26년 2월중순 입사해서

26년 10월쯤 임신확인될경우

임산부 단축근무,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가능 대상자인지 알려주세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입사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실근로일수 말고 달력 기준으로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는 입사 후 6개월 미만이어도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무급휴일 제외하고 근로일이나 주휴수당을 받는 주휴일 등 보수가 지급되는 날만 포함)이 지나야 합니다.

    이를테면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무급으로 쉬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두는 경우, 주 7일 중 6일(월~금,일요일)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보면 2월 중순 입사해서 10월쯤 임신확인될 경우 (다른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그에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휴가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육아휴직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