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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상 납부독촉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으로 인해 우리신용정보 수임사분이 2022년 6월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으로 방문 하셨는데 그 사실을 우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주, 야간 근무를 번갈아 가면서 하셔서 통화가 어렵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협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참에 우편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21년 12월에 연체 되었는데 왜 1월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2달 연속 대출금 전액을 법인 계좌를 통해 납부 하라고 했는지 문자로 여쭤보니 기한이익상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미 협상을 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지만 계속 전화를 안 받으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실을 말씀 드리자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우리금융캐피탈 본사에서 하루에 몇 번씩 010 번호까지 사용하면서 납부 독촉을 하였고 문자도 계속 지켜봤지만 협상이 아닌 법인 계좌로 대출금 전액(약 3000만원)하고 하루씩 늘어나는 연체 이자를 납부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익상실기간이 대출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개인회생 관련해서 여쭤보다가 모 변호사님께서 보통 3개월 동안 납부 기회를 주고 그 뒤에도 안 되면 납부 독촉을 하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본사에 한 번 여쭤보라고 하신 것이 기억이 나 여쭤봤는데 그 때부터 수임사 분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본인들은 절차대로 했다면서 자료 가지고 있으니 당장 증명할 수 있다고 화를 내면서 앵무새처럼 동문서답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한이익상실이 정확하게 몇 개월로 되어 있는지 대출약관 또는 계약서 내용하고 이 때까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하고 어머니가 소유주인 외할머니 댁에 보낸 우편 내역을 알려드린 저의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근데 계약서이든 뭐든 당장 증명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이 본사에 여쭤보고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본인은 협상을 위해 노력을 했고 어머니께서 이행을 안 해주셨다고 또 말씀하셔서 그 때는 참았던 것이 분출이 되었습니다.

겨우 화나는 것 참으면서 '로그 조회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 2월까지는 본사에서 연락을 주셨고 수임사 분은 22년 3월에 두 번 053 번호로 연락 주시고 3월에 자택에 오셔서 빠른 시일 내로 납부 해달라고 우편 남기고 가신 것 말고는 없다. 그리고 문자 내용도 조회해보면 연체이자를 포함한 납부 독촉 밖에 없었는데 그게 무슨 협상이냐?'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 뒤로 답변이 아예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일주일 동안 메일을 기다렸는데 오지도 않았고 그 수임사 분도 그 뒤로 자택에 방문하거나 연락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게 정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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