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제도 인정을 위한 5% 인상조건
직전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천만원+월세 165만원인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전세가를 얼마까지 해야 상생임대인제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인이 변경된게 아니라면 5%이내 인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5%는 보증금과 월세 각각에 대해 적용되며 질문의 조건 3000 / 165만원의 경우 5%인상시 보증금 동일조건이라면 전환률 5.5%적용하여 3000 / 173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즉, 보증금이 동일할 경우 1,739,000원이하로 하시면 상생임대인의 다른 요건(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1년 6개월 이후 새로운 약정이 갱신되었을 시)을 충족시 해당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제도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3,000만 원이고 월세가 165만 원이므로, 상생 임대차 계약의 전세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방법은 '월세 x 12 / 5% = 전세보증금'입니다.
따라서, '165만 원 x 12 / 0.05 = 3,96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상생 임대차 계약의 전세가는 3,960만 원의 5%인 198만 원을 더한 4,158만 원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사항이므로 임차인과 상의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으로 월세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
(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
(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3.5% + 2% = 5.5%
(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5.5%
1년치 월세 인상분 = 165만원 x 5% x 12개월 (월세 인상률 5% 적용) = 99만원
1년치 보증금 인상분 = ((3천만원 x 1.05) – 3천만원) x 5.5% (보증금 인상분을 월차임으로 전환) = 8만2500원
보증금인상분 포함한 월세인상분 = (1년치 월세 인상분 + 1년치 보증금 인상분)/ 12 = 8만9375원
변경 월세 = 165만원 + 8만9375만원 = 173만9375원 이 상한치가 됩니다.
상한치 값 이내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천만원+월세 165만원인 경우 5% 인상 금액은 보증금 3천만원 일 경우 월세 인상금액은 1,739,375원이 한도금액입니다. 다른 여러가지 유형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싶은 경우 렌탈홈 사이트에서 임대료인상률 계산기로 추계를 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천만원+월세 165만원인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전세가를 얼마까지 해야 상생임대인제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다음 중 한 가지 인상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인상하는 경우 : 150만원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 약 82,5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갱신 계약시 차임을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월세를 기존 금액에서 각각 5%까지 인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