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100프로과실인 대인접수했을시 병원

밤늦은시각에 사고가나서 다음날 아침 정형외과에서 수액맞고 교통사고로는 도수치료가안되는데 몸이안돟아 제 사보험으로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근하여일을하는데 사고나기전에는 서서일하는데 문제가없었는데 사고난후에는 조금만서있어도 허리에 힘이 빠지는느낌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가서 허리부분치료를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정형외과갔을때는 특별히 도움되는치료가 아니라고생각해서 다른병원을가고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뢰인께서 현재 정형외과 치료가 만족스럽지 않아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으로 전원을 고려하시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교통사고 치료 시 병원을 변경하는 것은 자유로우며, 사고 접수 번호와 상대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만 있다면 새로운 병원에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비로 진행한 도수치료 비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청구하여 정산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므로, 영수증과 진단서를 챙겨 보험사에 치료비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은 추후 합의 시 위자료나 휴업 손해를 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새로운 병원에서도 통증 부위를 명확히 알리고 진료 기록을 충실히 남겨두시길 권장합니다. 현재 상태를 충분히 진료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하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치료가 가능할 것이나 최근 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제동을 걸고 있는 영역과 결부되는 만큼,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본인이 생각하기에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병원을 선택하는 등 사유로는 지급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