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뢰인께서 현재 정형외과 치료가 만족스럽지 않아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으로 전원을 고려하시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교통사고 치료 시 병원을 변경하는 것은 자유로우며, 사고 접수 번호와 상대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만 있다면 새로운 병원에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비로 진행한 도수치료 비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청구하여 정산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므로, 영수증과 진단서를 챙겨 보험사에 치료비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은 추후 합의 시 위자료나 휴업 손해를 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새로운 병원에서도 통증 부위를 명확히 알리고 진료 기록을 충실히 남겨두시길 권장합니다. 현재 상태를 충분히 진료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하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