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양광발전 부실시공 관련 하자보수요청 문제
태양광발전업자이며 준공한지 3년이 지났고
하자이행증권은1년으로 이미 지났습니다.
문제는 메인기둥 ㅁ형강 49개 중 17개가 변형이 왔고
원인은 기둥아래에 물빠짐 드레인홀 미시공으로 사각형강관안에 물이차서 얼다녹음을 반복하여 변형이 온것입니다..그러나 드레인홀은 구조물검토서나 전기안전공사 시방에도 없는 이쪽 시공업자라면 다들 알아서 뚫어서 시공하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래 태양광발전이 기본20년 동안 발전하고도록 내구성을 갖는것이 기본입니다.
3년에 심각한 변형이 왔는데 시공업자는 완전 터진것을 3개만 교체해주고 나머지는 원인을 찾아보자하는데 만약 보수거부시 소송으로 해결 할 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