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양광발전 부실시공 관련 하자보수요청 문제

태양광발전업자이며 준공한지 3년이 지났고

하자이행증권은1년으로 이미 지났습니다.

문제는 메인기둥 ㅁ형강 49개 중 17개가 변형이 왔고

원인은 기둥아래에 물빠짐 드레인홀 미시공으로 사각형강관안에 물이차서 얼다녹음을 반복하여 변형이 온것입니다..그러나 드레인홀은 구조물검토서나 전기안전공사 시방에도 없는 이쪽 시공업자라면 다들 알아서 뚫어서 시공하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래 태양광발전이 기본20년 동안 발전하고도록 내구성을 갖는것이 기본입니다.

3년에 심각한 변형이 왔는데 시공업자는 완전 터진것을 3개만 교체해주고 나머지는 원인을 찾아보자하는데 만약 보수거부시 소송으로 해결 할 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시공 계약서 그리고 시공 관례상 당연히 시공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공을 누락한 경우 이는 명백한 시공상 하자를 구성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배상할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될 경우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하자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문인의 감정을 통해 하자 여부가 판정되고 그에 따라 법원 판결도 선고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해보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면 구체적인 원인이나 그에 따른 손해 정도에 대해서 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