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자전거 같은걸 탄 아이가 차에 충돌하면 차주에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요즘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나 얼마전 스윙카라는걸 타고 내리믹을 내려오다 차와 충돌한것처럼 이로 인해 차와 충돌하면서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ㅡ,

만약 정차된 차와 충돌해서 숨지게 된다면 차주에게는 어떤 피해나 처벌이 있나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인근 지역에 픽시 자전거로 인한 피해나 사망사고도 여러번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차된 차량에 충돌하여 교통사고 내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운행중이지 않았던, 정차한 해당 차량 차주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1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