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에 누락이 되었어도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2002년에 입사하여 2024년10월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DB형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장기근속자인 저를 실수로 누락이되어 현재까지 미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때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는지 미리 알고 대비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산정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입하지 않는다면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DB형 퇴직연금이나 법정퇴직금의 계산방식은 동일) 따라서 회사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퇴직금의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적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예상 금액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여 실제 근무기간으로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입누락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관계가 입증이된다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에 누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여 문제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미가입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의 불리한 점을 겪게 되는게 불이익이라 할수 있습니다.
본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1년에 한번씩 회사 외부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으니,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에서 누락된 경우 회사의 재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불투명할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