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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유동성 자산인 은행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동성 자산인 은행 예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때 제3채무자(은행)를 지정하는 방법과 가압류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었을 때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은행 예금 채권 가압류를 진행할 때 제3채무자는 해당 예금을 관리하는 은행 본점 혹은 지점을 특정하여 지정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은행 본점의 대표자를 제3채무자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상 은행 본점에 송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며, 이후 의뢰인의 채권에 대한 처분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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