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도 진정서? 신고 할수 있나요?
집 에서 바로 옆옆건물에 신축 오피가들어섰는데요
1층에는 뭐 편의점이랑 까페 식당 술집등 여러게가 새로생겼습니다
그래서 밤에 소리지르는 군상들도 생기고 괴로움이 큰데요
근데 .... 더 괴로운건 창문을 열수가 없다는겁니다
더워도 냄세나도 창문을열면 고기굽는냄세가 더 진동을해서 창문을 열수가없어요
이거 어찌할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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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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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