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이월 질문 합니다!!!!!
저는 현재 카페 점장을 하는데요 직원들은 고정급이라 상관이 없고 인건비를 제가 작성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를들면 30일 일요일로 끝나는 날은 달에 주휴가 끝나서 번거롭지 않은데
31일 토요일로 끝나면 저희는 그 주휴가 다음달 첫째로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마지막주가 32시간이라면 32간 전체 급여가 넘어가야 하는건가요 32시간에 대한 주휴만 넘어가는 건가요? 12,000원 잡고 32시간 계산하면 =384,000 원이고 주휴 2000원을 32시간 계산하면 64,000원인데 저는 후자인데 매니저는 전자로 의견이 갈려서요 32시간을 통으로 넘기기엔 전달에 주휴뺀 시급이 계산된거 아닌가요?
(참고로 그만두시는 분 들 수당 아니니 퇴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만 넘어간다고 보면 편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32시간에 대한 급여는 당월에 지급하고 주휴수당에 대해서만 다음달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