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기시 성희롱 발언 어디에 신고하나요?
개인택시 기사분이 너무 빠르게운행하여 천천히 가달라는 말을 무시하고 괜찮다고 하면서 오빠만 믿어라는 성희롱발언고 욕설을 들었습니다.차량번호 시간 다 사진은 찍었고 녹음까지 했습니다.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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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민원신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시도에서 마련한 민원신고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할 시청 또는 도청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거나 각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을 넣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