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날이 15일인데 몇일 일찍 지급해주실수 없나 요청해도될까요?
이직해서 지난달 6일부터 근무했는데 매달15일이 고정 급여지급일인 회사에요. 근데 저는 10일에 나가야할것들이 많은데 첫월급이 15일에나 들어와서 허리띠 졸라메고 버티는와중.. 당장 10일을 넘기면 정지되는것도 있어서 곤란한 와중인데.. 회사에 혹시 이달만 10일에 지급해주실수없나 요청드려봐도 될까요.. 안좋게 생각하실까요ㅜㅜ
세무이런거 껴있으면 고정 지급일에 줄수밖에 없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민하시지 말고 귀하의 어려움을 회사 관계자에게 얘기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정기지급일을 귀하만 10일으로 하기는 어렵다 해도 소위 가불이라는 것도 있으니 필요한 금액만큼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시어 일찍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미리 지급하더라도 세금 신고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금지급일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때 세금정산 등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만 임금지급일 전에 임금을 지급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사하신 분인데 개인 사정을 이유로 회사에 임금을 혼자만 먼저 지급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평가도 별로 좋지 않게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 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되며, 다만 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찍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업주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허락한다면 미리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회사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대로 미리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