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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오색조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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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성과급 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지금 육아휴직 상태이고

25년도 1~8월 근무

9월~11월 출산휴가

12월부터 육아휴직 중인데

성과급을 지급일 재직자에 한해 지급이라는데 지급되려나?

육아휴직자도 재직자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관련 사규 등에서 정하고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규범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인 자도 재직자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성과급이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