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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오색조258
지금 육아휴직 상태이고
25년도 1~8월 근무
9월~11월 출산휴가
12월부터 육아휴직 중인데
성과급을 지급일 재직자에 한해 지급이라는데 지급되려나?
육아휴직자도 재직자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관련 사규 등에서 정하고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규범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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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인 자도 재직자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성과급이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