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합격 취소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아르바이트를 뽑았는데 오늘 12시 출근이었는데 출근을 안하네요 ㅇㅅㅇ
12시 출근하면 근로계약서 먼저 작성하고 근무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12시 지나도 안오길래 전화를 5차례 했더니 전화도 차단된 것처럼 신호가 안가더라구요
다른 번호로 전화하니 받아서 내일인 줄 알았다, 출근하겠다 하는데 이미 문자로 출근일자, 시간 다 명시했고 답장까지 받았었거든요
전화했을 때 죄송하다 한 마디도 없고 태도가 별로여서 (이력서 상에는 지각한 적이 한번도 없다 이런 식으로 했던지라,, 아무래도 더 신뢰가 어려워서요) 문자로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보내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지만 문자로 출근안내를 했던지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 출근일에 답도 없고 결근했다면 아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취소사유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약정한 날에 출근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의 번호까지 차단한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이야기해도 실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도 아직 체결하지 않았고 출근하기로 한 당일에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채용을 취소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부당해고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제기가 가능하며,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취소 통보 또한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