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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수달238
후덕한수달23824.03.14

중도입자자 월급제 급여계산이궁금합니다

월급 250으로 2월 20일에 입사를했는데 회사에서 월급계산을 2500000/31*10 이렇게계산해주더라구요 원래 250만원/29*10이렇게 계산하는거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자기들은 원래 매달31기준으로 계산한다고하는데 이해가잘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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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시급=2,500,000÷209=11,962

    시간에는 10일간의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시 매월 31일로 나누어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월의 경우 후자에 의하여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 방식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여러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31일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월 20일에 중도입사를 한 경우에는

    2,500,000 x 10 / 29로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달이 31일까지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계산하면 당연히 안되고 2월에는 분모가 29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는게 일반적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30이나 31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