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차로에서 가던 중 개문사고
2차선에서 자전거로 차로에서 가고있었는데 저의 오른쪽에 주차돼잇던 차가 운전석에서 문을 열다가 제가 넘어지고 다쳤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보험사를 통해 해결하는것이 가장 이득인가요?
2차선에서 자전거로 차로에서 가고있었는데 저의 오른쪽에 주차돼잇던 차가 운전석에서 문을 열다가 제가 넘어지고 다쳤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보험사를 통해 해결하는것이 가장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도로 진행 중 자동차 문 열림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자전거 수리비 및 치료를 할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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