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는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부동산 등기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실무상 각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자진납부서
1장이 발급되는 것임으로 취득세 납부시 취득세를 모아서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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