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인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상속으로인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신고 시

성명에는 대표상속인만 적을수 있는 건가요?

또 상속인들이 각자의 계좌로 취득세를

분할 수납할 계획인데

인터넷뱅킹으로 그게 가능 가능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는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부동산 등기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실무상 각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자진납부서

    1장이 발급되는 것임으로 취득세 납부시 취득세를 모아서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신고시에는 각자 공동상속인들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일단,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