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날짜 보증금 관리비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오늘 100/38 가계약금 20만원 걸고 내일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랄거 같아서 내일 말고 목요일에 계약서 작성으로 미룰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임대인분이 오늘 날짜로 관리비 정산이 끝나서 내일 꼭 계약서 작성해야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계약금 입금한지 한 10분뒤에 바로 연락드렸거든요 ㅠㅠ 목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잔금을 처리 할 수 있을거 겉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말씀을 해서 하루 정도 사정을 봐달라고 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계약파기의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정도 딜레이를 임대인이 너무 고집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아닌 경우 돈이 부족한 경우는 지인에게 하루 정도 빌리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0/38 가계약금 20만원 걸고 내일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랄거 같아서 내일 말고 목요일에 계약서 작성으로 미룰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임대인분이 오늘 날짜로 관리비 정산이 끝나서 내일 꼭 계약서 작성해야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계약금 입금한지 한 10분뒤에 바로 연락드렸거든요 ㅠㅠ 목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잔금을 처리 할 수 있을거 겉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 그렇다면 내일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잔금을 목요일에 입금하는 것으로 진행하여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중개사님을 통해서 진행하셨나요? 만약 중개사님을 통해 하셨다면, 일단 중개사님에게 최대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날짜변경을 요청해주세요. 만약 그래도 안된다면 잔금은 목요일에 하고 관리비는 정산날부터 납부한다고 해보세요.
모쪼록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법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보증금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목요일에 계약서와 잔금을 치르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을 지나치게 미루거나 임대인이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면 선량한 임대인은 계약일을 미루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요일에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가 계약금을 넣을 때는 특약 사항, 계약은 언제 쓰고 잔금은 어느 날 할 것이라고 서로 소통한 상태라면 협조를 해야 하겠지만, 꼭 바로 계약 후 입주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인 분께 정중히 현재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내일 계약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솔직하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관리비 정산 문제 때문에 날짜 변경이 어렵다고 한신 다면, 혹시 계약서 자체는 내일 작성하되 계약의 효력 발생 일이나 잔금 지급 일을 목요일로 정하는 등의 절충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약은 약속대로 하되 잔금은 목요일에 드리는 것으로 하자고 하면 가능할 겁니다.
임대 인분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날짜로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며칠 간의 손해를 최소화 할 려 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소통을 해도 협조가 않 되면 며칠 간의 날짜에 대한 비용을 내가 부담한다고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한다면 부동산에 잘 얘기하면 임대인과 잘 소통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서로가 협의해서 시간이 될때 작성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사정얘기를 하고 날자를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내일쓰고 잔금은 목요일에 해도 됩니다
20만원을 계약금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