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로 야간근로자의 주휴수당계산법 궁굼합니다
월평균 대략 15 일 정도 근무하며 한주4일근무 32시간 근무하며 같은 패튼으로 근무시 최저시급적용시 주휴수당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매주 6.4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월 평균으로는27.808시간이며, 2025년 최저임금 적용 시 월 주휴수당은 278,915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2026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조건이 1주 4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면 1주 주휴시간은 6.4시간으로 책정됩니다. 1주 주휴수당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64,192원
주휴수당 계산 공식 : (32시간/40시간) * 8시간 = 6.4시간이 됨
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66,04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