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처음부터흥미진진한말
처음부터흥미진진한말

격일제근무자 주휴수당계산 질문드립니다

격일제로 오후6시부터 익일9시까지(휴게시간두시간제외) 일하십니다

하루 13시간일하시고

월수금 / 화목토 돌아가면서 일하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라 일하시게되면 휴일근로수당 챙겨드립니다

그럼 월수금 /화목토 3일 일하면

주에 39시간 총일하게되던데

찾아보니 주5일미만 일하시게되면

주 소정근로시간 나누기 5일이던데

그러면 39 나누기 5하면 7.8시간이던데

반올림해서 8시간 x 기준시급 x 주휴일해서

주휴수당 드리면되는거 맞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 최대이므로 실 근로시간이 1일 13시간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주 2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4.8시간이 발생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8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8시간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8시간으로 반올림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