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제근무자 주휴수당계산 질문드립니다
격일제로 오후6시부터 익일9시까지(휴게시간두시간제외) 일하십니다
하루 13시간일하시고
월수금 / 화목토 돌아가면서 일하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라 일하시게되면 휴일근로수당 챙겨드립니다
그럼 월수금 /화목토 3일 일하면
주에 39시간 총일하게되던데
찾아보니 주5일미만 일하시게되면
주 소정근로시간 나누기 5일이던데
그러면 39 나누기 5하면 7.8시간이던데
반올림해서 8시간 x 기준시급 x 주휴일해서
주휴수당 드리면되는거 맞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 최대이므로 실 근로시간이 1일 13시간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주 2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4.8시간이 발생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8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8시간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8시간으로 반올림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