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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천인조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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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와중 시술 체험 모델 신청 받아 진행했던 사항에 대하여

사건 당시에는 실업급여 받는 상태로 시술 체험 모델로 여드름 압출 시술과 감사로 소정의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여 참여했었습니다. [3만원] 분명 그쪽에서는 시술 체험 간 이상현상이 발생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 관련 동의서로 작성하여 갈음하였었고, 그 당시에 문제 없이 지나갔었습니다. 근데 최근 부정수급자로 증빙하라는 공공기관의 말에 확인을 해보니,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었고, 근로 관련으로도 구두상 이야기가 없었는데, 기업측에서 저를 일일근로자로 등록해서 행정처리를 진행해버린 상태이고, 관련 담당자가 퇴사해서 우린 입증 못해준다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그쪽에 대한 피해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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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시술 체험 모델로 참여하고 소정의 비용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술 체험 모델로 참여하여 소정의 비용을 받은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와 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업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근로 관련 구두상 이야기가 없었는데 기업 측에서 일일 근로자로 등록하여 행정 처리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나 노동청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