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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호기심많은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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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피의자가 잡혔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고 사기를 당했는데 오늘 피의자가 잡혔다고 검찰에 접수,배당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저는 어떤걸 해야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피해 금액을 가중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원금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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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해서 가해자와 합의의사가 있음을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관의 중재로 합의금액을 전달하시고 가해자와 금액을 조율하여 최종 합의가 되면 그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실제 피해액을 초과해서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소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2. 합의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나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이라면 원금만 배상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피해금보다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없다면 당장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 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검찰에 있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면 합의를 위한 조정이 진행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