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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카페 아르바이트>

2024.11.17-2025.01.11 6시간 30분 x 4일

2025.03.15-2025.08.31 주 17시간 (3일근무)

2025.09.01~ 주16시간 (3일근무)

이렇게 근무하고 3.3으로 가입했습니다. 가게 공사로 영업이 중단되어 일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1. 폐업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3.3%에서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가 무엇인가요? ( 고용보험만 가능하다, 3.3도 가능하다 의견이

달라 여쭤봅니다)

3. 사업주가 3.3으로 신고한 것을 고용보험으로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형식상 3.3%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은 전자의 경우로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셔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3.3퍼센트는 소득세에 관한 부분이므로 실업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는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3.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