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카페 아르바이트>
2024.11.17-2025.01.11 6시간 30분 x 4일
2025.03.15-2025.08.31 주 17시간 (3일근무)
2025.09.01~ 주16시간 (3일근무)
이렇게 근무하고 3.3으로 가입했습니다. 가게 공사로 영업이 중단되어 일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1. 폐업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3.3%에서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가 무엇인가요? ( 고용보험만 가능하다, 3.3도 가능하다 의견이
달라 여쭤봅니다)
3. 사업주가 3.3으로 신고한 것을 고용보험으로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형식상 3.3%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은 전자의 경우로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셔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3.3퍼센트는 소득세에 관한 부분이므로 실업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는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3.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