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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메뚜기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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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가치세신고할때의지출인정범위는?

사업자등록 업종이 통근버스로

되어있는데요. 이번25일에 첫부과세신고를합니다.세액공제받을수

있는 부분에 차량관련 지출이 새당될것같은데 자동차보험도 이항목에포함되는지요? 유상보험가입으로 일년 보험료가 140 만원가령되거든요 . 아시는분 좀 가르쳐 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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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량 관련해서는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차량 외에 일반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고 소득세 비용 처리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보험료는 부가세가 면세 되는 사항이어서 부가세 공제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차량의 종류를 보고, 관련 구입비, 유지비용 등이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영업용 차량의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