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출근 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주말 또는 공휴일에 업무 상 필요로 인해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평일에 근무하는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으로 바로 출퇴근을 하며, 편도 1.5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차로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3시간 근로하기 위해 이동시간이 총 3시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말에 한번 출근하면 그 날은 제대로 쉬기도 어렵습니다.
이때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