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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화창한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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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거절시 임금 삭감이 가능한가요?

근무지에서 인턴 후 정규직으루 전환하기로 했고, 인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급 17.500원, 상시근로 5인 미만 근무지)

근무지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원했으나,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근무지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염두해서 인턴 비용을 측정했던 것인데 , 전환을 안한다고 하니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인턴기간 수당을 삭감하여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주장하면 근로 계약서대로 임금을 받을 수있나요?

전화 & 구두로 저에게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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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이미 약정한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 약정과 달리 회사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조건으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급여로 급여가 입금되지 않는다면 차액에 대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간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더라도 일방적인 삭감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두로 최저임금에 동의를 하였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빠르게 이에 대한 거절 및 기존 임금대로 지급을 주장 하셔야 추후에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