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거절시 임금 삭감이 가능한가요?
근무지에서 인턴 후 정규직으루 전환하기로 했고, 인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급 17.500원, 상시근로 5인 미만 근무지)
근무지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원했으나,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근무지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염두해서 인턴 비용을 측정했던 것인데 , 전환을 안한다고 하니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인턴기간 수당을 삭감하여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주장하면 근로 계약서대로 임금을 받을 수있나요?
전화 & 구두로 저에게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이미 약정한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 약정과 달리 회사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조건으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급여로 급여가 입금되지 않는다면 차액에 대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간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더라도 일방적인 삭감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두로 최저임금에 동의를 하였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빠르게 이에 대한 거절 및 기존 임금대로 지급을 주장 하셔야 추후에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