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작성 문의 합니다
2022.06.13~2022.08.31일 까지 무급휴직 들어간 직원인데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작성할때 전년도 근무일수를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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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 상실신고서상 근무개월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휴직시 건겅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였다면 유예기간은 정산 대상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실신고서 작성시
해당 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합니다. 단, 휴직발생
해당연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6개월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실 신고 시에는 별도로 근무일수를 적지 않습니다(근무개월에 관하여서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명시). 이직확인서 작성 시 무급휴직을 사용한 날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공단에 신고를 하였다면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