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 상실신고서상 근무개월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휴직시 건겅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였다면 유예기간은 정산 대상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실신고서 작성시
해당 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합니다. 단, 휴직발생
해당연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6개월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