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저의 연차를 상의없이 일정에 넣었는데 노동법 위반인가요?
6개월 파견 물류 계약직으로 입사한 지 2달 째 입니다 이번 달부터 연차가 나오는데 제 상사가 저에게 상의도 없이 연차를 다음 주 일정에 포함
시켰고 이미 연차나 휴무일 변경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노동법 위반이 아닌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아닌, 회사에서 연차 일괄 또는 대체 사용을 정하여 두고 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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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고, 질의와 같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자에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지 않고 강제로 부여한다면 위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지정권이 인정됩니다. 사용자는 정말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업이 힘들거나 바쁘다는 등 추상적인 사유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