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고소 취하 문의드립니다!!!!

인강프리패스권 17만원을 사기를 당해서 금요일 오후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였고, 며칠 뒤에 조사 받으러 다시 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따로 인감을 찍거나 사인 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액이기도 하고 계속 신경쓰기가 힘들어 그냥 돈을 날리는 셈 치고 취하를 하려고 합니다.

취하 절차가 복잡할까요? 또한 저에게 불이익이 오진 않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취하 등 요청하시면 되고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는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건 아니어서 취하를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