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죄 고소 취하 문의드립니다!!!

인강프리패스권 17만원을 사기를 당해서 금요일 오후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였고, 며칠 뒤 에 조사 받으러 다시 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따로 인감을 찍거나 사인 하는 절차는 없었고 수사관도 아직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액이기도 하 고 계속 신경쓰기가 힘들어 그냥 돈을 날리는 셈 치고 취하를 하려고 합니다.

취하 절차가 복잡할까요? 또한 저에게 불이익이 오진 않나요? 또한 피고소인에게 제가 취하했다는 사실이 전해질지 궁금합니다. 또한 취하 우편물이 날라오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고소를 취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수사관이 질문자님에게 조사관련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고소인 조사도 받기 전이라면 피고소인에게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연락하셔서 취하 처리 해달라고 하면 되고 고소인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각하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