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죄 고소 취하 문의드립니다!!!
인강프리패스권 17만원을 사기를 당해서 금요일 오후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였고, 며칠 뒤 에 조사 받으러 다시 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따로 인감을 찍거나 사인 하는 절차는 없었고 수사관도 아직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액이기도 하 고 계속 신경쓰기가 힘들어 그냥 돈을 날리는 셈 치고 취하를 하려고 합니다.
취하 절차가 복잡할까요? 또한 저에게 불이익이 오진 않나요? 또한 피고소인에게 제가 취하했다는 사실이 전해질지 궁금합니다. 또한 취하 우편물이 날라오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