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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러블리한도요43

러블리한도요43

현재 안녕하세오ㅡ 현재 디파이로 인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올해는 세금이 없고 23년부터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22프로가 세금 부과 되지요

인셀덤 사업을 하면서 지방세와 사업소득세금을 매월 납부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내년도에 환급 받을수 있는지 궁긍 합니다

그리고 디파이로 인하여 소득이 생기면 올해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2. 가상자산 양도,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01.01 이후 발생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3.01.01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 대여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기한은 가상자산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금액이 발생할지 여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을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