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장 기본적인 자격사항은 LH청년전세임대의 경우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자이여합니다.
그다음 부터는 순위대로 배정이 됩니다. 1순위의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되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 3순위는 본인의 소득만 해당 평균 소득에서 100% 이하인 경우로 보고 순위별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의 경우 입주대상 요건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질문상의 나이이고 직장인이라도 무주낵, 소득요건, 자산요건에 충족되면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임대포털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