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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호박벌163
길쭉한호박벌163

5인이상 영업정지3일 나왔는데 날짜계산해서 급여차감한다고 합니다

콜센터 관리자로 근무중이고 4대보험가입자입니다

회사책임으로 5월1일부터 3일까지 영업정지 들어갑니다


3일 쉬는 동안 날짜계산해서 급여차감한다고 하는데

제가 기본급 2,166,670원을 받습니다

그럼 5월달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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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는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4.~5.31.의 임금은 월급/31*28로 계산하고 3일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 임금을 차감할 경우 전액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휴업일에 대해 평균임금 70%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일동안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일을 100% 삭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통상 일할계산 2,166,670원 ÷ 31일 × 해당근무일수 로 계산하며, 3일에 대한 부분은 따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결근한 날에 비례하여 임금이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3일의 휴업기간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30퍼센트씩 3일분이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인해 휴업하는 것이므로

      급여 전액 공제는 불가능하겠고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일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 70%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