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길쭉한호박벌163
길쭉한호박벌163

과대광고로 인한 영업정지 5일인데 급여변동이 될까요?

일단 과대광고때문에 영업정지 5일나왔습니다

콜하시는 분들은 프리랜서라 상관없고

저는 결제관리해주는 정직원(사대보험완료)이라

저도 콜하시는 분들이 안계셔서 쉬게 되었는데

5일을 급여차감을 하거나 아님 제 연차에서

빠지게 될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차감해선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정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된 것이므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동의 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소진 불가) 만약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소진시킨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영업정지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