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코로나 영업정지로 동파

2021. 01. 22. 20:46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저희 집이 유흥업소를 운영중입니다. 4층 상가건물을 사용하고있고 2층 3층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인해 장기간 영업제한이 이어졌고 출근을 안하고 있던 도중 겨울철이라 수도와 하수가 얼었다는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수가 역류하여 1층 상가건물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영업정지로 인해 출근을 안한것인데 동파관리(ex 물을 조금씩 틀어 놓는 등)를 했어야 할 의무가 있던건가요? 1층에 피해액이 대략 천만원정도이고 상가 주인이 절반정도 지원을 해준다고하는데 나머지 절반을 저희가 내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만약 지불할 의무가 법률적으로 없다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정지는 행정법상 처분에 불과하며, 해당 처분만으로 상가임대차법 및 민법상 임대차목적물 관리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파의 경우에는 임차인 귀책사유가 명백해 보이므로 상당부분 임차인의 과실이 있어보이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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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파의 원인이 수도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성실히했으나 구조상의 문제라면 책임을 면할수는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사고 경위를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약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며 가게에 배상책임보험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도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1.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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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위 사실만 보고 누가 얼마만큼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영업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반드시 그 하자 손해의 원인이 위 2층 3층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위 사안에 대해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며 각 임차인과 집주인이 각 각 부담하는 내용의 안도 고려해 볼 만은 합니다. 해당 사안으로 법적

      분쟁을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2021. 01. 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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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관리자의 주의로 임대받은 시설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는바, 동파를 예견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시 동파가능성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었는지 고민해보시고, 그에 따라 질문자님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는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관리의무위반이 없다면 상대방의 지급청구에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시고, 법률분쟁에서도 관리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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