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코로나 영업정지로 동파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저희 집이 유흥업소를 운영중입니다. 4층 상가건물을 사용하고있고 2층 3층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인해 장기간 영업제한이 이어졌고 출근을 안하고 있던 도중 겨울철이라 수도와 하수가 얼었다는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수가 역류하여 1층 상가건물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영업정지로 인해 출근을 안한것인데 동파관리(ex 물을 조금씩 틀어 놓는 등)를 했어야 할 의무가 있던건가요? 1층에 피해액이 대략 천만원정도이고 상가 주인이 절반정도 지원을 해준다고하는데 나머지 절반을 저희가 내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만약 지불할 의무가 법률적으로 없다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