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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푸들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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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지 않은 과일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마트 점원이 과일이 싱싱하다고 시식을 권하면서 맛이 없으면 환불해준다고해서 과일을 사 와서 씻고 냉장고에 잠시 넣어둔 뒤에 맛을 보았는데 마트에서 시식한 맛과 달랐습니다. 과일에서 단 맛이 나지 않아서 실망한 사람이 영수증과 과일을 다시 들고 마트에 가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마트 점원이 과일을 이미 잘랐고 맛은 주관적인 것이라고 환불을 거부했을 때 과일값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 조항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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