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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깔끔한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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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시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무기한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

이전 회사에서 8년가량 근무하였습니다

이전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250101부로

현재 있는 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고용승계가 되어도 1년이상 근무하게되면

연차가 15+11 합 26개가 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의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도 승계(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판 2002다70822, 2005.6.9. 등). 따라서, 계속근로기간도 이어지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한 연차휴가 11일은 발생하지 않고 8년의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이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판 2002다70822)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란 이전 재직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가 된 것이 맞가면 이전 회사 재직기간 8개월을 인정 받고 되고

    이전직장 8개월 + 고용승계후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 합산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고용승계가 된 경우라면 연차휴가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1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총 근속기간이 8년이 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