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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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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사진이나 진단서 없이 폭행을 주장하면 정황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주거침입을 당해서 나가라는 손짓을 했고 퇴거불응해서 얼굴쪽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절대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옷을 잡아당기고 제가 맞았는데 상대측은 쌍방을 주장하네요!!! 나가라고 손을 휘젓는것도 쌍방폭행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나가라고 손을 휘젓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