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알바생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액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만 비용을 보전받는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가벼운 실수는 사업주가 감수해야 할 경영상의 위험에 해당하므로 무리한 변상 요구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객관적인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