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알바생이 음식을 제조하다가 그릇을 깨거나 음식을 잘못만들어서 손해가 잃어날 경우 월급에서 그 비용을 제하고 줘도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유를 불문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손해액을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교육 여부 등 사용자의 과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그릇을 깼다는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없으며 더욱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이를 월급에서 공제 할 수 없습니다

    월급 공제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이며, 손해의 전액 청구 또한 인정받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알바생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액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만 비용을 보전받는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가벼운 실수는 사업주가 감수해야 할 경영상의 위험에 해당하므로 무리한 변상 요구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객관적인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